[시사포커스 / 공민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정권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죄로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10시에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며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 규제도 그대로 5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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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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