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8개민자도로, 7개월 간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 추적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모습 /ⓒ국토부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모습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6개월 간 정부차원에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에 나선 결과 5억 2천만원을 징수했다.

2일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18개 민자도로 법인 간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약 7개월 동안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이중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 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 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더불어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선 해당 이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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