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후보들 논문표절 검증부터...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문 정부, 추미애와 함께 물러나면 징계 안한다고 사퇴 압박..."
"장모 일은 장모 일, 부인 표절 의혹은 대학이 판단할 일..."
"가족이라도 법적용에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 이강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 이강산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여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여당은 자당 대선후보들의 논문 표절에 대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씨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교의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고 잘라 말하며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불쾌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며 윤 전 총장의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를 취하시라"고 반격에 나섰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접객원 '쥴리' 의혹에 대해 "집사람은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라면서 "집사람은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집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도 이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들이 많다"면서 "(집사람은) 고교 교사와 대학 초빙·겸임 교수도 했고,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전 총장는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지난 2012년도에 52세의 나이로 김건희 씨와 결혼하여 늦장가를 들었는데, 그가 최근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여권에서 '검증'을 이유로 자신의 부인과 장모에 대해 결혼 전에 벌어진 과거사까지 일일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는 여권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장모 문제에 대해서도 "가족이라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그는 자기의 정치 참여 계기와 관련하여 "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굉장한 압력에 더는 남아 있을 수 없었다"며 "추미애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은 사퇴 결심이 선 이유에 대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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