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납득되지 않는 구속"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 이해 안돼...기자들 계속 물을텐데..."
"尹 와일드한 수사에 '사법농단 사건' 감정 남아 있나..."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 / 권민구 기자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이전 윤 전 총장 장모의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 편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도주의 우려로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 의원은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중에 윤 전 총장 장모가 만약에 도주한다면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 기자들이 물을 것 아닌가"라면서 "이게 선거 운동이 되겠나.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지휘를 가리키며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법농단 사건을 (윤 전 총장이) 너무 와일드하게(거칠게) 수사해서 (사법부에) 그 감정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2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간주하여 8개월에 걸친 긴 수사 끝에 구속 기소하자 당시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조 의원은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항상 범하는 우가 '나는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라면서 "(그것은) 법원이나 서초동에서 통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깨끗한 거는 선거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인 문제보다 도덕성에 더 방점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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