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서관의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해 대통령이 보고 받았나…보고받은 내용 밝혀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사의를 표명하자 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들의 범죄를 협의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문 대통령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어제 기소된 이 비서관의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 이 비서관이 불법출국금지 시키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들의 범죄행위를 대통령께서 보고 받았나”라며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비서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2019.3.18.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데 이들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나”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단 하나의 외압 정황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의 보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 허위보고 받고 수사 지시했는지, 근거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했는지 알 수 있도록 보고받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에 둘러싸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들과 범죄를 협의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로부터 무한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속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비서관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더 이상 추가수사 못하도록 중지시킨 데도 관여되어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데 이어 “또, 이규원 검사의 허위면담 보고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도 관여되어 있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더 세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민 청장이 국회에서 허위보고하도록 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사건에도 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곽 의원은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민정비서관 신분으로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관여되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는 불기소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기재돼 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한편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일 이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해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러자 이 비서관은 같은 날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 부담을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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