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
- "국회의원의 자료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인사에 대한 정보공개로 항의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냐"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회의록과 심사 채점표 등을 입수, 대외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와 월간 조선에 유출했다는 문준용씨의 주장에 대해 "공개했을 뿐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문준용씨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했을 뿐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문준용씨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했을 뿐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곽상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준용씨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했을 뿐 유출한 바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곽 의원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으로 부터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문준용씨의 주장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그런데 'YTN 뉴있저' 프로그램은 본 의원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과, 사실과 다른 앵커의 멘트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여 송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공정성이 의심되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어차피 YTN에서 이런저런 방송을 할 것이 예상되어 제 입장을 밝힌다"고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자료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고, 대통령 아들이 정부예산 사업에 어떻게 응모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 예산 지원을 받았는지도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겠냐?"면서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인사에 대한 정보공개로 항의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9.11월 KBS에서 제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 이계연 씨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사실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결정문을 유출했다고 보도했고 한 시민단체에서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해당 결정문은 법원에 정식으로 자료요청하여 받은 결정문이어서 2020.11.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①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이주 한 사실을 밝혔더니 2019. 2월 민주당이 개인정보유출했다고 고발했는데 아직 '수사중'이다. ②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성적을 공개하고 장학금 부정수령을 밝혔더니 또 정보유출했다며 2019.9월 피고소 되었으나 역시'수사중'이다. 
③대통령 외손자의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문제를 제기했더니, 또 정보유출 했다고 하면서 2021. 2월 피고소 되었는데 역시'수사중'이다"라며 그동안의 과정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야당의원 입에 재갈을 물려도 저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준용씨도 대통령 가족으로서 관심받고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 또한 즐기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뉴딜 사업에 응모해 6900만원의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문준용씨가 본인에 대한 심사 내용이 담긴 문예위의 ' 대외비 문서'를  '보았다'고 버젓이 밝혔다"면서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 지원자 신분의 대통령 아드님께  정부측 대외비 심사자료를 제공했는지 청와대는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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