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한산한 밤 거리 풍경 / ⓒ시사포커스DB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한산한 밤 거리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수도권 확산 조짐이 다시 불거짐에 따라 당국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집중해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상황을 점검, 강화한다.

29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중은 5월 4주차에 64%였으나 6월 4주차에는 74%까지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과반이며 학원, 주점, 실내체육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비율도 30%대에 이르고 델타형 변이도 수도권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다.

이에 권 장관은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집중하여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로 연장하고, 규모가 큰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현장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하고 자치구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학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 선제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7월 1일부터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인데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서 진단검사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방역 취약업종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중 코로나 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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