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등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해 46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10명이 덜미를 잡혔다.

28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 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 4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김 단장은 “4개월 간의 대대적진 단속을 통해 총 1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로는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천리터,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천만원을 탈루했다. 
 
이밖에도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E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1천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한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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