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1827명 취업실태 조사 중 24명 적발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가 타 기관으로 재취업했다고 적발돼 이 중 11명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권익위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모두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됐지만 공공기관 및 업무관련 업체로 재취업한 사례로 이중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단 권익위는 이들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했다.

또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같은 날 권익위 한 관계자는 “(취업제한)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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