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의당 제98차 최고위원회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 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안 대표는 "특정인이나 특정하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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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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