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B 컨테이너 문개방 중 파지더미에 사고

ⓒ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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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쌍용C&B 공장에서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A씨가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세종시 쌍용C&B 공장에서 컨테이너 문 개방(상하차 과정) 중 300~500kg 내품인 파지더미가 떨어져 깔림사고로 숨졌다.

하차 장소가 내리막길로 애초 컨테이너 안 물품이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을 이송됐지만 27일 12시 15분경 사망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상하차업무는 화물노동자의 고유 운송 업무가 아닌 운송 외 업무로 분류돼 책임이 화주 및 선사 등에 있다. 하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컨테이너 문을 열어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면 화주 등이 이를 화물차 차주에게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 해석했으나 오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2020년 12월 광주 현대기아차 공장 등 화물노동자들이 상하차 과정 중에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3월에는 경남 진주에서 화물차에 실린 석고보드를 하차하던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떨어진 적재물에 화물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컨테이너 문 개폐 및 검사, 청소 등 운송 외 업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며 화물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관행이란 명목하에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상하차 업무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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