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제품에 수사력 집중...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 25명 포함 총 41명 적발

적발된 위조품 사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적발된 위조품 사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동심을 울린 짝통 아동제품 판매업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 5014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된 위조품 1,245점은 의류 553점, 모자 50점, 액세서리 552점, 지갑 및 가방 90점이다. 총 13개 상표가 위조된 혐의가 있다.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었다. 

이에 따라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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