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한라산 백록담.사진/문미선 기자
한라산 백록담.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4월 14일부터 도내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면제 혜택을 전국의 병역명문가로 확대해 시행한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으로 현재 제주지역 169가문·917명, 전국 7,631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내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및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영관광지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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