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연장, 오는 12일부터는 ‘특별방역집중관리기간’ 시행..위반시 무관용원칙 대응

제주도는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단계 연장 결정에 대해 4월 들어 500명대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 진입 위험성과 민생경제의 타격 및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주로 설정하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 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19명 중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입 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5명으로, 3월 한달간 입도한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19.3, 115.9만 명)의 76%인 88.4만 명까지 회복된 것과 맞물려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이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가 이완돼 감염확산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만큼 4차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아가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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