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관리‧지원 확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소규모 급식소도 센터 의무등록 해야하고 미등록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소규모 급식소도 센터 의무등록 해야하고 미등록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등록을 해야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7일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공포 후 하위법령 마련 및 센터 지원대상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소규모 급식소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미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 인원 50인 미만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 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센터 신규·변경 등록 절차 등을 신설해 식약처가 등록 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센터 지원대상에 초등 정규교육 이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했다.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 한층 강화 될 것"이라며 "센터 지원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과 품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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