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양계약자들 “중도금 무이자 계약, 1년 넘게 이자 납부 중, 중도금 상환 통보도”

다인 로얄팰리스 시흥 배곧9차 현장 전경사진(2018년 12월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다인건설 홈페이지
다인 로얄팰리스 시흥 배곧9차 현장 전경사진(2018년 12월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다인건설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다인건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9억5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이유다.

5일 공정위는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해 온 다인건설에 이 같은 내용을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요구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계열회사를 통해 본인들이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상가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이 상가들은 임대상태인 1개를 제외하고 미준공이거나 준공 후 공실 상태였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6억6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목절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지연이자 3억3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이 저지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하도급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다인건설 오피스텔과 관련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시행·시공사와 대출 등에 관해 의견조율을 진행했지만 공사완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상황통보를 한 상태다. 이들은 최초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했는데 다인건설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제대로 내지 않아 매달 40~50만 원 가량의 중도금 이자를 1년이상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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