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액 119억 4,9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55%, 피해자 38명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100억 대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3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대출규모는 119억 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르렀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도 있었는데 C씨는 2014년 6월부터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 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도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7억원을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약 2억원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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