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승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영자 수사중일 경우 연기 가능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연예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성격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이른 바 ‘도피성 입영’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정책위 소속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2의 승리 방지법’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피 입영을 막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가수 승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들의 잇따른 ‘도피성 입대’가 논란이 되자 구속 혹은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범죄에 대한 반성 및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정착될 사회적 우려도 있다.
 
때문에 개정안은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은 물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달한다. 같은 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기도 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십년간 범죄 혐의자들의 퇴로로 오인되던 입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