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 확정된 사건, 2차례나 법무부장관 지휘권이 발동되었던 사건, -밀실에서 대검 부장들끼리 논의해 다수결로 결정 할 일이 아니다
-LH 사태 같은 중대한 국가부패범죄도 내팽개치고,
-박원순, 오거돈의 성폭력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 상규명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LH 사태 같은 중대한 국가부패범죄도 내팽개치고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사진/김종민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종민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장관을 향하여 "LH 사태 같은 중대한 국가부패범죄도 내팽개치고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며 "한명숙 뇌물사건 위증교사 기소여부를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 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뇌물사건 위증교사 기소 여부를 논의할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는 검찰 이프로스 내부통신망으로 생중계 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 결론내면 좋겠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 확정된 사건이고, 2차례나 법무부장관 지휘권이 발동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대검 부장들끼리 논의해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내부에서도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검토후 전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하니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 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작년 8월부터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 대검 부장들의 한명숙 사건 논의과정을 내부망을 통해 생중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기소를 주장하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의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무혐의 결정한 대검 검사들의 논리와 근거는 무엇인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단받는 것이 공정하고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명숙 뇌물사건은 2007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가 9억원 불법정치자금을 한명숙에게 주었으나 사업이 부도났고 이후 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받자 스스로 뇌물제공 사실을 검찰에 진술해 밝혀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이 수표추적으로 밝혀졌고, 한신건영 비자금 장부의 한명숙 관련 자금지출 내역, 한명숙 비서가 2억 반환한 사실 등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법정공방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표 1억이 포함된 3억 뇌물제공 혐의는 대법관 13:0 전원일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서 한명숙은 쪽팔리지 않은가. 여성부장관 시절 업자와 근무시간 중 반포의 골프샵에 가서 쇼핑할 정도로 공인의식이 빵점이었던 한명숙이 총리까지 지낸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였나"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가 수사지휘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작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이었던 증인들의 증언은 한만호가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전문증거'라 불리던 '카더라' 증언이라서 증거 법칙에 의해 진술당사자가 부동의하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한명숙 뇌물사건의 유무죄 여부 판단 증거로 쓰이지도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는 "10년전 일이고 한명숙 뇌물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재소자들의 증언에 대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2차례나 발동한 이유는 뭔가"라며 "박범계가 LH 사태 같은 중대한 국가부패범죄도 내팽개치고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또 "박범계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박원순, 오거돈의 성폭력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침묵했고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10년전 한명숙 뇌물사건 위증교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따끈따끈한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비꼬아 말했다.

그는 "대검 기조부장 조종태, 반부패부장 신성식, 형사부장 이종근, 공공형사부장 이정현,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감찰부장 한동수의 이름을 미리 기록해 둔다"며 "검사의 기본 책무는 "검은 것은 검다, 흰것은 희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검찰 최고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고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 검사장들은 과연 정권의 검찰 파괴, 법치주의 파괴 난동에 맞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고 적었다.

그는 "검사장 승진도 못하고 용도폐기되어 퇴물로 전락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출세한 당신들은 지난 4년간 무엇을 했고, 어디에 있었냐"고 질책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한명숙 뇌물 위증교사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는 대검 검사장들에게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