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방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한산한 밤 거리 풍경 / ⓒ시사포커스DB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한산한 밤 거리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14일부터 연장될 거리두기 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지만 상견례 등 직계가족 8인 미만의 모임은 가능해진다.

12일 중대본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또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고,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이때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상견례 등 자리에서는 직계 가족경우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일제 현장점검도 할 예정인데 당장 내주부터 2주간 각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이외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수면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협회와 협의해 탈의실 락커 띄워 쓰기 그리고 찜질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대신 기존의 수칙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 시설의 사용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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