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주택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조기에 부분 해제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유보됐다. 또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추가지정도 유보됐다. 이에 대해 박상우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신고지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보한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최근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추가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해제 및 추가지정 모두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관련해 건교부는 당초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 받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 해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칫 정책 수혜를 둘러싸고 주택시장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해제를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을 이사철 시장동향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 중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대비 및 3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하락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편 건교부는 충남 공주·아산시, 서울 양천·영등포구,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안성시, 대전 중·동·서·유성·대덕구, 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전국 1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이들 지역은 7월 주택가격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건교부는 이들 대부분 후보지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맞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주택건설경기 침체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고, 그 후속 조치로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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