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좌파 성향…기각? 인용?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 시사포커스DB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사실상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확정하기 위한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임 전 판사 측이 탄핵심판 주심인 이 재판관의 과거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던 점을 꼬집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 지난 8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 기일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의거한 임 전 판사 측 기피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었는데, 결국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포함한 9명 전원 심리로 진행하게 됐고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재판관이 민변회장,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역임한 데 그치지 않고 지난 2015년, 2016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던 당시 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박근혜 정부에 적극 항의했던 인물인데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해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단 이 재판관 뿐 아니라 다른 재판관들도 정치적 성향에 비추어 임 전 판사 측에 불리한 재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9명의 현 헌법재판관 중 이석태 재판관 외에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이 중 이들은 모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이고 대법원장 몫인 3명의 재판관 중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도 좌파 성향으로 꼽히고 있어 9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과 과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임 전 판사 탄핵이 인용되는 만큼 사실상 탄핵 수순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은데, 한편으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임 전 판사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28일로 끝난 만큼 소송 목적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임 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재적 288명 중 179명 찬성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헌재 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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