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새학기에 집중적 점검 및 예방 나서
학교 운동부와 촌지, 학교 찬조금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집중
교육청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예·체능 교육을 받은 학생들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4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교육계의 각종 폭력, 갑질, 촌지, 불법 찬조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에 나서는 한편 외부 교육전문가와 변호사,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 실무자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불법 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할 것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23일 첫 회의에서는 추진현황과 주요유형을 분석하고 관련부서의 협조와 대책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각종 예·체능 분야에서 불법 찬조금 발생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새 학기 초에 집중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학교 관련 교직원 종목과 분야의 지도 관계자들에게 예방교육 계획과 개선방안을 함께 협의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첫 예방계획으로 불법찬조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을 관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찬조금의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 등은 각급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며 ‘불법 찬조금 수수’에 관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단속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촌지와 불법찬조금 수수는 철저히 밝혀내 근절해야 하지만 예·체능의 경우에는 학교나 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문체부의 충분한 지원 없이 학부모 자비로 감독이나 코칭스테프 또는 지도교사를 유지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산정책이 실행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에서 보편적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초중학교 등록금 면제나 일부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 및 급식과 교재 및 학습도구 지원과 달리 예·체능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평등한 교육환경과 재정지원이 열악한 상황에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모금 또는 찬조금조차 이론적인 ‘불법 찬조금’ 조항에 적용돼 오히려 예체능교육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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