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른 것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대섭 기자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대섭 기자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금이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받던 어르신들도 올해부터는 4만 5000원 가량 인상된 3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에는 169만원으로 14.2%가 인상됐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 시급(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이 신규 대상이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시행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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