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학원 교비 75억원 횡령, 배임혐의와 관계부처 로비 1억 뇌물수수혐의로 1심 징역 4년 선고
“단 1원의 불법수수나 횡령 하지 않았다” 정치보복 주장과 억울함 호소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2021.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2021.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일 경기 의정부지역의 대표정치인이며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의정부을 국회의원)에 대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홍 전의원의 부친인 고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경민학원에서 홍문종 당대표가 교비를 사적으로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홍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3년과 관계부처 뇌물수수혐의로 징역1년, 도합 4년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와 항소를 통해 법리다툼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에 대해 현재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홍 대표의 이러한 혐의는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 측에 고가의 그림을 매매하면서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되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과 배임한 혐의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회의원 당시 IT기업 대표들로부터 자동차 리스비 등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에서는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혐의에 징역5년과 벌금 1억 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교비횡령, 배임 등 혐의에는 징역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단 1원도 뇌물을 받은 적이나 학교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의 조작극에 의해 자신이 파렴치한으로 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형을 선고받은 홍 대표 측은 현재 친박신당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입장문의 내용은 9년 구형에 4년형 선고는 지긋지긋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고 검찰의 부당하고 황당한 창작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홍문종 대표는 1원도 착복하지 않고 수십억의 자산을 기증한 자신을 배임, 횡령범으로 만드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코드판사’, ’코드판결‘에 대항해 이대로 꺾일 수 없어 진실을 위한 이 투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홍문종 대표의 이번 1심 재판 선고는 지역사회 정가에 찬반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의 반발과 2심 재판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