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때 선거공보 이력사항에 ‘중앙대 대학원·서울대 박사’ 허위기재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학력을 4·15총선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 및 벽보의 이력사항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란 문구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뿐 아니라 나 전 의원의 정규학력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까지만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란 문구도 기재해 나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아왔다.

특히 해당 선거공보는 나 전 의원이 당시 출마한 서울 동작구의 관내 유권자 8만3263세대에 각 1매씩 배부됐고 선거벽보는 동작구 일대 185개 장소에 부착됐었는데.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선거공보의 인적사항란엔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유권자들이 나 전 의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의해 공표된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의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정도가 약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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