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우리 탓 아니다” 발뺌, 우리당 노현송 의원(前강서구청장)“도움못되 죄송”

본지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강서구청 앞에선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원 재산찾기위원회(이하 재산찾기위원회)의 한달여에 걸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재산찾기위원회는 그간 시위를 하며 구청에 10여 가지 자료공개 요청을 한 바 있었다. 이에 강서구청 주택과에서는 지난 25일 요청한 자료라며 재건축관련 20여 더미의 서류철을 열람했다. 이틀에 걸쳐 서류를 검토해본 재산찾기위원회측은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놓고 껍데기 서류만 공개했다. 민원을 제출하고 15일 기다리게 해서 공개한 서류가 고작 이것이냐”며 “그나마 공개한 서류철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화곡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관련 없는 서류철을 꺼내놓는 등 너무 성의 없이 일처리를 했다. 또한 우연히 책장에서 우리와 관련된 서류철을 발견, 이를 카피해 달라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찾기위원회측은 구에서 공개한 서류를 검토해본 후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다. -조합설립의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에서 열람한 서류 중 어느 곳에서도 인감증명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동의서와 함께 신 건축물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액, 건물의 철거와 신축비용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따른 사항이 꼭 첨부 되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다.(집합건물법 제47조 3항) 그러나 강서구청 주택과 직원은 “인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꼭 첨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과 직원은 “인감은 꼭 첨부되어야 한다. 인감이 첨부되지 않은 동의서는 무효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결의를 구에서 인가해줄 때 ‘회의록’이 꼭 첨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에서 열람한 회의록은 재건축 결의가 되지 않은 무산된 회의록이었다. ▲구에서는 조합원의 사업변경 동의 없이 승인 해줬다. 재건축 공사비가 기존 2,620여 억원에서 3,700여 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주택과 직원은 “구에서는 2,620여 억원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을 해줬지, 3,700여 억원에 대해선 승인해준 바 없다. 또한 공사비가 늘어나건 말건 그것은 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재산찾기위원회측은 “공사비가 변경되어도 구에서 관여하진 않지만, 공사비가 변경될 경우 조합원의 동의서를 꼭 받아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건축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날짜가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언제 조합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으며,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서 날짜역시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3,202세대에서 2,176세대로의 사업변경에 대한 첨부서류 빠졌다. 주택과 직원은 “사업변경 아니다. 처음부터 2,176세대로 사업승인 해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재산찾기위원회측은 “주택조합 인가조건의 5번 내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변경시 전조합원이 연명날인한 사업변경계획서와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택과 직원은 세대수변경이 사업변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택과 직원 주장대로라면 ‘주택조합 인가조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라는 부분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라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서구는 법을 따르지 않고, ‘강서구 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며 소리를 높였다.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강서구청장, 30여 일 시위 듣고 내린 결론 동문서답(東問西答) 재산찾기위원회는 그간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냈으며, 30여 일에 걸쳐 시위를 하고 있지만 유영 구청장은 이에 ‘동문서답’하고 있다. 다음은 강서구청장이 구 소식지인 ‘까치소식’ 8월 25일자에 구청의 입장을 게재한 기사 내용이다. ‘재건축당시 발생한 조합과의 문제로 5년째 갈등.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6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1999년 11월 3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10월 31일 사용검사 되어 6명의 미계약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조합원이 입주, 사용중에 있는 아파트로 시위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재건축결의 무효와 재건축 사업비용을 공개하라”는 순수한 조합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동문서답에 재산찾기위원회측은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강서구청에서는 재산찾기위원회가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천억꿀꺽(대우건설) 도와준 강서구청장은 물러가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몰래 수거, 이를 재산찾기위원회측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구에 항의하자 잘려진 현수막을 총무과 직원이 돌려주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6일 오후에는 재산찾기위원회가 식사하러 가는 도중, 때마침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유영 구청장과 충돌했다. 재산찾기위원회 집행부는 “식사하러 가다가 만난 구청장에게 구의 문제점을 들며 따지자 구청장은 ‘따질게 있으면 법대로 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재산찾기위원회 집행부가 구청장실에 찾아 갔을 때, “비서관인 김 씨는 ‘불법승인 내준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져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당 노현송 의원의 보좌관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좌관 이 씨는 “의원님이 구청장 재임시절 재건축아파트 관련 결제 시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서류를 검토해보지 못하고 결제해준 것에 대해 일부 과실은 있을 수 있다. 의원님이 현 구청장이었다면 재산찾기위원회와 면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며 “현 구청장과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셨다”고 말했다. 재산찾기위원회 집행부는 “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럴 듯 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현 구청장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이다. 결론은 현 구청장과 전 구청장이 서로 떠미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무책임한 대답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어떤 국민이 공직자를 믿고 따라가 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주택과 직원역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에게 첨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언행으로 구민을 상대했다. 이런 불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법대로 하라’고 말할 것인가. 조합장 거짓발언, 대우건설 “아직 말 못해” 공사비가 1,000여 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기존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조합장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재건축은 처음부터 지분제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확인됐다. 도한 재산찾기위원회측은 “조합장 심 씨는 ‘이행각서’를 미준수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하씨는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조합장 심씨는 본인인 나조차도 모르게 내 집을 타인에게 전매하고 다른집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가라는 집 대문에는 납뗌처리 되어 있었다”고 한다. 조합장 심씨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간 소송으로 들어간 돈에 대해 손해배상각서를 쓰지 않으면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조합원은 이삿짐까지 싣고 왔는데 조합장이 키를 내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조합장이 시키는대로 한뒤 키를 받아가는 등 조합장의 횡포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사으 책임자였던 대우건설 정씨는 휴가중이고, 아직 입장 밝히기를 꺼리며 답변을 늦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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