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진짜 실업자’는 몰라서 못 받아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자들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0억여원이 넘는 금액이 부정 수급자들에게 지급됐다고 한다. 반면 진짜 실업자들은 요령과 절차를 몰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업급여란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업자에게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다.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즉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생계 안정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이외 전직을 위해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 실업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정수급자들 실업급여가 보너스라도 돼나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가 올해 들어 부쩍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전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전산망이 서로 연계돼 있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이후에는 취업 사실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연령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백4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천원)가 지급되는데, 부정 수급자로 1회 적발시 수급액 원금을, 2회 이상은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부정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노동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업자등록자 등의 자료를 관계부처로부터 받아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 수급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부정수급 관련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으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진짜실업자’들은 절차와 요령을 꼼꼼히 챙겨야 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된다.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안정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구직등록 후'구직등록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판단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지방노동사무소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석기 기자 lsk3187@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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