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2,162명 적발 자진납부 259명 강제추심 18억

경기도는 체납자에 대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공탁금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11일 경기도는 2019년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 명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공탁금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나 과징금 및 부담금 외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경기도가 조사해 대거 적발해 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징수방법인 법원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경기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원과 강제추심 18억원 등 총 27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징수사례는 수원시 소재 A법인이 지난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추심되었고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원이 확인되어 압류조치 후 강제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체납자와 제3자간의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경기도내에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토착화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이 맞는 납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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