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부 현역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반대와 청원에도 서울시와 노원구와 맺은 협약 따라 장암동 이전사업 추진 강행 밝혀

의정부시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원래의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9일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에 따라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사업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절차(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할 것이라 밝혀 지역사회와 지역정가에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협약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중 일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정치인과 현역 시의원, 시민단체가 이전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국민청원까지 돌입하고 있으나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로 이전할 경우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금이 5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과거 도봉차량기지 조성 지원금의 3배가 넘는 규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시에 재정적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전 반대 측의 주장 중 하나인 ‘상생발전지원금 이행’을 지난 과거 서울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대한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찬반의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된 이전 예정부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의 약 5만㎡는 현재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0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이다.

현행법으로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주민공람공고)절차를 이행해야하고 의정부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와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입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시의 이러한 입장과 이전보상이 적절하지 못하고 보상이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해당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서울시가 이곳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하는 의준과 장암동 지역의 상생발전지원금으로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과 상·하촌 마을의 도로와 공원조성 및 경로당 신축 등 의정부시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의정부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측이 명분을 내세워 대립과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의정부시의 원안강행 으로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상반기에 서울시와 노원구 측과 진행하게 될 실무협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