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발의, 7대 전반기 순천시의장 역임

김병권 순천시의원. 사진출처=순천시의회 홈페이지
김병권 순천시의원. 사진출처=순천시의회 홈페이지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김병권 순천시의원이 ‘제5회 2020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지방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이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수립에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길을 연 장본인이다.

특히 당시 김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2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직접 만들어 ‘주민발의’로 제정신청하기 위해, 주민발의 기준인 최소 선거인 20%를 직접 찾아다니며 동의를 받아냈다.

이를 위해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제4대 순천시의회의 동반 입성한 임종기(전 순천시의장/현 전남도의원), 정병회(전 순천시의원-3선-/전 전남도의원), 정달영 전 순천시의원 등과 함께 순천시 전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후 주민발의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3대 순천시의회 후반기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당시 시의원들의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고, 이를 김병권 의원이 제4대 의회에 당선되어 활동하던 시기에 의원발의로 통과 시켰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후 서울시를 비롯 광역단체에서부터, 주민의 직접참여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조례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노력,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공공정책 대상’ 심사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시찰에서 날카롭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 공로도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201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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