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 사진 / 양주시의회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2일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은 지난 18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2020년의 모든 시의회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양주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1일 1천명의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어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이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내기로 했다.

이는 겨울철 한파 속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까지 납부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한 시의회의 결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의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소상공인 지원이 시각을 다툴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다다른 만큼 정부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포함해 이 날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규칙안 제44조 향후 양주시의회의 표결의 방법을 기립 또는 거수방법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시의원의 소수의견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의원 스스로 표결에 참여한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의정부시의회가 회기 중 회의내용 송출을 거부하는 것과 대조적인 의회결정으로 양주시는 의회 회기활동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의회, 가평군의회에 이어 3번째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 시의회다.

이처럼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주시의회 회원들에 대한찬사와 함께 양주시는 오는 1월 4일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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