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홍석준 “변호사와 상담해 항소 여부 결정”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만큼 만일 홍 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는 “범행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고 여성 부장 A씨에게 급여 322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비록 홍 의원은 “직접 고용한 적이 없고 회계 담당자를 통해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피고는 A씨 급여 지급에 대해 알 수 없어 위법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차 응대, 사무실 정리 등에서 더 나아가 홍석준의 경선 운동,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주로 했다고 보인다. 타인을 통해 급여가 전달됐지만 A씨는 홍석준을 위해 활동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유급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을 통해 지급되게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인 홍석준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이는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홍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계자 A씨등 2명에게는 400만원, 나머지 4명에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 홍 의원은 “지역민에 여러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면서도 “판단할 사항이 많아 변호사와 상담해 (항소) 여부를 결정짓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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