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6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된 생계형 체납자의 폐차를 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의 차량을 실효성 전수 조사와 말소, 명실 여부 확인 후 압류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이러한 도민들이 체납된 세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외수입을 결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도내 106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고 11월 중에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은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항목으로는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며 또한 지방세에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이러한 항목의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에 말소, 명실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조치 후 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식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며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고의적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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