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 신리 203번지 일대 다세대주택 2동 진입로(대지) 토지주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건축허가에 준공까지, 민원인 A씨 “대명천지에 눈 뜨고 땅 빼앗기는 일 벌어져 원통하다” 주장
화성시 “건축설계사 잘못이다” 해명과 징계 요구 감사실 부적정한 건축허가 인정, 담당부서 징계검토 담당부서, 담당공무원 “문제없다” 주장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3일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정남면 신리 203번지 일대 다세대주택 2동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의 막다른 도로의 35미터 이상은 도로 너비를 6미터로 규정한 법에 따라 건축 설계사의 허가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 측은 해당부지에 16세대의 빌라 2개동을 신축했으나 화성시가 건축허가를 내 준 빌라 단지 내 진입로 6m 도로는 화성시 소유의 도로나 건축주가 매입한 토지가 아닌 토지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대지로 법적도로가 아닌 ‘임자가 따로 존재하는 토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현재 7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민원이 발생한 토지.사진/고병호 기자 

이러한 상황에 토지주 A씨(남, 65세)는 해당 건축주나 화성시로부터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사용 요청이나 토지매입 의사나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만으로 자신의 토지를 ‘단 한푼의 보상이나 매매 없이’ 도로로 내어주는 상황에 내몰렸다.

민원발생 토지 현장.사진/고병호 기자 

이에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함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2년 동안 민원 호소와 막대한 비용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해당 도로부지 6m 중 최소 1~2.7m 가량의 국토부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대지가 구 도로이며 2006년부터 도로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건축허가 인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행법으로 6m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를 인허가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해당 건축허가 당시 6m 진입 도로 설계도면 조서를 허가했다.

해당부지는 화성시가 주장하는 도로가 아닌 건축허가 이전까지 대대로 민원인 A씨가 자신의 대지를 자신 소유의 건축물 신축 당시 자신만 사용하기 위한 길을 만든 것이었으며 화성시가 주장하는 해당 부지를 2006년 도로로 공고했다는 해명도 사실 확인결과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구간 토지 아래 위치임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민원에 대해 화성시 감사실에서는 장기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해당 건축허가에 대해 ‘부적정한 건축허가’였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가 해당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설계사 B씨 측을 소재지인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 확인됐고 민원인 역시 해당 건축설계사 측을 상대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건축사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성시의 해당 건축물의 허가를 승인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에서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했다는 해명으로 반론을 소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타 지자체 다수의 건축 또는 도로관할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토지주가 사용을 거부할 시 6m로 설계된 도로의 설계변경이나 또는 토지 매입 후 6m로 건축허가를 승인해야지 6m 도로를 허가조건으로 승인한 이후 4m 도로도 가능하다, 도로가 통행도로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오류와 ‘불법’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허가 도로 토지 내의 국토부 토지에 대한 화성시의 관리실태나 토지세 징수와 관련된 법규와 이행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화성시 감사실은 2년여의 지속된 민원으로 드러난 문제와 인정에 따른 해당 인허가와 관련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그 시기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핵심사안은 화성시와 건축주가 주장하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쟁점으로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 토지가 시장이나 공무원 땅이라면 이렇게 처리하겠냐?”며 화성시 행정에 크나 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화성시의 감사부서와 건축부서의 엇갈린 의견 속에 감사부서에서는 부서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해당부서의 소명과 의견을 듣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며 민원인이 진행 중인 ‘건축허가 취소’요구나 소송에는 “한번 허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대체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 18052와 대법원 1992.4.10.선고 91누5358판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특히나 해당부서에 대해 화성시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중에 허가자와 민원인과 행정소송 및 민원인간의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준공허가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 건축주와 민원인에게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할 상황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분양을 진행하지 못하는 건축주의 막대한 피해와 자신의 재산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의 막대한 소송 등의 피해에 대해 ‘민간인간의 법적 분쟁’과‘ ’책임영역’으로 해명하기에는 양 측으로부터 화성시가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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