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불법 충당 방송법 위반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처분의 발효 시점에 대해 "내년 5월초부터"라면서 "MBN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보통은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영혁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됐으나 논의 끝에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11월 30일로 예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한 MBN 및 JTBC의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결과를 발표해 송구하다"며 "MBN이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BN 측은 30일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내고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방통위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조는 이날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도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며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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