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허용이 오인되는 '필요한 징계' 부분 삭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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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민법 조항 일부가 삭제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3일 법무부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및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는데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함께 삭제돼 민법상 자녀에 대한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 역시 일부 정비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경우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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