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주장 관철위해 ‘일탈’ 무리수

순천 청암대정상화를위한 순천시민대책위가 지난 9월 17일 청암학원 법인을 겨냥한 보도자료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합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주노총'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려 물의를 빚고있다.
순천 '청암대정상화를위한 순천시민대책위'가 지난 9월 17일 청암학원 법인을 겨냥한 보도자료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합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주노총'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려 물의를 빚고있다. 보도자료 문건자료=독자제공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순천 청암대학교 법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교육부의 3년간에 걸친 의아한 임원승인 거부가 급기야 지역 시민단체의 일탈을 부추기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이사 정족수 8명인 순천 청암학원(청암고등학교/청암대학교) 법인은 현재 임기가 남은 이사가 이사장과 개방이사 등 단 두 명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학교운영에 필요한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가장 최근에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들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겨우 채우곤 한다.

법인은 이사정족수 8명을 채우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신임 이사를, 이사회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교육부에 임원승인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교육부는 그때마다 민원 등을 이유로 임원승인을 거부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일각에서 교육부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만 3년 여 동안 청암학원 법인의 임원(이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교육부의 임원승인이 담당부서의 실무진 선에서 거부당한 것이 법인에 의해 확인된 후, 이후 최근 들어 실무진을 거쳐 상부에 결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청암대 대책위’ 관계자가 교육부를 방문하여 “임원승인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 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에 청암학원 법인의 임원승인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한 <청암대 정상화를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탈’을 하고 있어 도덕성 논란과 ‘일탈’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법인의 ‘이사추천권’ 요구하며 교육부 ‘합의’ 거짓 주장

대책위는 최근 학교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인 측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합의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마치 대책위가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요구했다”는 것이 법인 측 입장이다.

법인 측은 “이사추천 등의 사안은 법인 운영의 근간이므로 아무나 추천해서는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대책위가 제시한 합의안 내용 중 ▲이사장 측은 교육부에 임원위임승인 요청 중인 3명을 취하한다. 4인의 이사 중 이사장 측과 대책위가 인정하는 동수(각 2명)로 추천한다. ▲이사회는 서 총장의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등의 요구가 담겨있다.

교육부, “법인이 대책위와 ‘합의’해야 한다는 말 한 적 없어”

특히 대책위 관계자는 법인 측에게 교육부의 임원승인을 두고 자신들과 “합의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청암대에서 기 승인요청 한 3명의 이사들에 대해 임원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학교법인 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위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면서, “법인에서도 같은 문의가 있어 그런 적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잘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밤에는 대책위에서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민주노총 지부장 이름까지 ‘대책위 공동대표’로 포함시켰다.

협의도 없이 타 단체 ‘명의도용’까지 ‘일탈’ 도 넘는 대책위

하지만 이 또한 대책위의 일방적인 행위였으며,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 직함을 당사자 허락도 받지 않고 맘대로 ‘도용’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항의와 함께 ‘대책위 공동대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지난달에 이미 “청암대 학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물러난 상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밤 이 같은 ‘명의도용’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대책위는 민주노총의 항의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한 상태다.

“대책위 ‘사문서위조죄’ 혐의 사법당국 수사해야”

복수의 법률가들에 의하면,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의도로 민주노총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여,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에 해당 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타인의 명의나 단체의 직함을 도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시민단체 대표라는 사람들이 타 단체의 명의와 직함을 도용했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책위의 민주노총 명의도용에 대해 기자는 대책위 공동대표들에게 “무슨 이유로 민주노총의 명의와 직함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었는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일각에서 “대책위의 이 같은 불법적인 명의도용 범죄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이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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