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대면 시대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대표발의

이광재 의원(사진 / 오훈 기자)
이광재 의원(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수요가 높아진 만큼,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국내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원주시갑)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영상콘텐츠’와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재정립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 유통 영상물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여겨졌던 사전등급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한 모든 영상물에 적용될 수 있는 ‘다중언어 제작 기술개발’이 가능해져 한류 문화 확산에 박차도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변화된 산업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시대를 이끌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지원근거가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기에,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지원이 가능토록 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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