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해당기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면담 등을 취재
-잠복기인 12일 만인 7일 확진 판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회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국회의 일부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이 실시 되고, 본회의도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정당 회의 등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의 모든 회의 역시 오후 2시 이후로 개의. 개최 될 예정이다.

방역요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방역요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지난 7일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 언론사로부터 통보받았다"며 "국회 본관 4~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됐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소통관 2층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은 폐쇄됐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 기자와 20여분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해당 기자는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지난 1일과 3일 국회에 출근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면담 등을 취재했다.

그러나 6일 몸에 이상을 느껴 다시 검사를 받았다가, 잠복기인 12일 만인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즉각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2차 접촉자인 이낙연 대표등 지도부는 한의원의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은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됐고 각 상임위원회 및 정당 회의 등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의 모든 회의 역시 오후 2시 이후로 개의·개최될 예정이다.

국회가 부분 셧다운 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지난 3일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분 폐쇄됐다. 지난 2월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폐쇄 및 방역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에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5일 출입제한조치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국회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선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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