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이용한 재테크 의혹엔 “주택가격 오를 건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의식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전 의원이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며 위장전입 의혹을 꼬집은 데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전 의원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 7개월 만에 3억5천만원 정도 시세 차액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해 부동산 재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며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적극 항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법원의 8·15광화문집회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질문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논평도 가능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된 게 아니라 가져온 결과가 참혹하기에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법원이 결정한 뒤엔 책임질 만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까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강조하자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사법불신 이유는 사법부 자체가 독립적 재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발은 각 일선 재판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부도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씩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달 물러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로 꼽힌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데, 과거 서울대 재학 시절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적도 있어 정치 중립면에 있어서도 야권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영상제공 /국회. 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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