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성매매피해여성들은 탈성매매에 성공한 ‘동료상담원’들의 도움을 상담소와 쉼터 등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탈성매매여성 40명을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하여 8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달 20일에 노동부와「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사업이 도입된 이후, 탈성매매여성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자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이 되어 왔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를 벗어나는 데 성공한 ‘동료상담원’은 성매매피해여성과의 소통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원을 받는 여성들에게 역할모델로 작용하여 활동의 파급력도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이 사업의 추진을 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료상담원들은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직접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조언, 치유와 재활 지원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그간 이들이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쌓은 간병, 미용, 발반사 요법 등의 직업기술을 활용하여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간병, 이미지컨설팅, 발반사요법 등 치유와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탈성매매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은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동료상담원’이라는 일정 기간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취업 숙련과정’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동료상담원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동료상담원 육성·관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될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소장 조영숙, www.stop.or.kr, 전화 3210-1050)’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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