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경기지역 포함),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에 있는 25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쇼핑카드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소홀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할인매장의 경우, 유아용좌석 쇼핑카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밸트 버클의 파손, 등받이 지지대가 휘어진 채로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고 몸무게(최대 15KG) 또는 사용연령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카트를 사용하고 있는 할인매장도 5개 점포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카트 보관대'에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은 할인매장도 14개(56%) 점포를 차지했으며, 10개(40%) 점포에서는 쇼핑카트 바퀴에 노끈 등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일부 할인매장에서는 바퀴가 휘어진 채 사용되고 있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01. 1. 1.∼2003. 3. 18) 소보원에 접수된 할인매장 쇼핑카트 안전사고 사례 36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19건에 대한 전화설문 결과, 사고 연령은 '4세 이하'의 어린이가 유아용 좌석 쇼핑카트를 이용하다가 부딪히거나 떨어져 다친 경우가 52.6%(10명)로 가장 많았고, 위해내용은 '열상'이 36.8%(7명), '타박상'이 26.3%(5명)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원인은 쇼핑카트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보호커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카트 자체의 구조적 문제나 결함'이라고 답한 경우가 57.9%(11명)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21%(4명)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로는 2001년 8월 3일 부천 모할인매장에서 32세의 남자가 쇼핑카트 바퀴가 빠져 있는지 모르고 물품을 싣다 카트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으며, 지난해 5월 28일 서울 모할인매장에서 32세의 여자가 24개월 된 딸을 쇼핑카트에 태우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중 무빙워크(수평보행기)에 쇼핑카트가 고정되지 않아 미끄러짐과 아울러 바퀴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려 더 이상 나가지 않아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카트에 허리를 다쳤으며, 그 충격으로 아이는 카트 밖으로 떨어져 이마를 다쳤다. 또한 올해 1월 19일 대구 모할인매장에서 3세의 남자 아이가 다른 어린이가 몰던 쇼핑카트에 이마를 다쳐 5바늘 정도 꿰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재 안전검정대상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쇼핑카트를「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거나 카트의 바퀴(재질, 강도), 등받이 지지대, 밸트 버클 등 부품에 대한 안전검정기준의 마련 등 안전인증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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