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메세지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워

감사원은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진상규명위윈회와 국방부간의 총기 발사 사건과 관련 양측의 과잉대응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인모 상사(국방부 검찰담당관)가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측의 주장과 달리, 인 상사는 당초 자신의 주장대로 가스발사총(YSR007)에 공포탄을 넣어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 상사를 회유,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문사위 직원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쓰긴 했으나 인 상사의 신변에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실시한 총기발사 논란과 관련, ▲의문사위의 자료입수 과정 적정성 ▲인 상사의 자료회수 과정 적정성 ▲인 상사의 조사관련 자료 보관 적정성 ▲의문사위의 인 상사 회유.협박 여부 ▲전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의 협박성 발언 여부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문사위 직원 3명은 지난 2월26일 인 상사의 부인에게 인 상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한 뒤 자료를 가져갔으며, 법규정과 달리 조사관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사전에 실지조사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시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 상사의 부인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문사위가 공개한 녹음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인위적으로 편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 상사의 자료회수 과정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권총이 아닌 가스총을 발사했다는 인 상사의 주장은 사실이나,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이 열린우리당 이모씨와 청와대 모 수석 등을 거론하며 "4급 특채되도록 하겠다"고 인 상사를 회유했다는 부분과 관련, 고위층 인사를 거론한 것은 사실이나 `4급 특채'라는 표현을 썼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나아가 의문사위 직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당신은 죽는다'는 음성메시지를 인 상사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신분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며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인 상사가 특별조사단장의 수사기록 파기.반납 지시를 어기고 공문서를 집에 보관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 국방부 인 사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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