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건축으로 시민혈세 시 예산 4천8백6십여만원 손실
어떤 법적 근거로 변상요구 안하는지 밝혀야

고양시청.ⓒ시사포커스DB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3일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원관리과 공무원이 불법으로 지난 2018년 6월 22일 시 예산 3천1백21만8천원과 2018년 10월 31일 1천7백35만9천원을 들여 마상공원 국궁장 비호정에 불법캐노피를 설치한 사실이 민원으로 뒤늦게 밝혀졌으나 감사실에서 ‘제 식구 감싸기’ 감사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고양시는 민원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을 건축법 위반혐의나 대위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경미한 징계인 ‘주의’ 조치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 시민의 혈세 낭비 비난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상 오류가 아닌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설치해 준공하는 불법사례는 불법을 인지한 행위로 차후에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고양시가 어떠한 법적근거로 해당 손실액에 대해 변상요구를 하지 않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한다는 비난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