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시책사업으로 위법한 자료요구 철회하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쿠팡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블랙기업 쿠팡, 코로나19 피해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쿠팡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블랙기업 쿠팡, 코로나19 피해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3일 경기 의정부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형태)는 의정부시청 내 기자실에서 류호정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지난 7월 15일 의정부시 행정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헌법 제61조 제1항의 국회는 국정에 대해 감사하거나 국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권한과 제2항에 자료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의 법률을 위배한 위법한 자료요구를 해왔으니 이를 철회하고 의정부시에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류호정 국회의원실에서 비공개로 경기도를 통하여 전자시스템으로 ?민선7기의 의정부 안병용 시장의 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국제테니스장 관련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련 파일 일체를 의정부 시장 상대로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국회법 제128조에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거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 의원 측이 이 법률을 따르지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21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총3건이나 발의 되었는데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법률에 저촉됨을 알고 관행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료요구는 입법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입법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가 발생하게 되고 행정기관은 내실 있는 행정보다는 문서 만능주의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유로 국민의 가장 접점에서 근무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며 지방자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분권과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요구사항으로 유 의원 측 자료요구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지방자치법 8조와 9조에 명시된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감사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는 경기도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첩하기를 요구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와 함께 정의당 중앙당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의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반박에 대해 유 의원 측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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