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 일으켜 남녀 시의원 의원직 상실 직면

김제시의회.사진/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3일 전북김제시의회는 22일 개최된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미정 의원(51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240회 임시회의에서 제명 의결한 남성 유진우 의원(남·53세·더불어민주당)을 제명한바 있다.

이 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이 상정돼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이 가결됐는데 이들 상호 부적절한 관계가 고 의원의 남편에게 발각돼 유 의원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폭로와 함께 죽어서도 사랑하겠다는 편지까지 보내놓고 자신을 스토커 취급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유 의원과 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제적의원 14명에서 12명이 됐으며 지역구 당선 유 의원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고 의원은 후순위 비례대표를 소속당에서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김제시 8대 시의회는 임기동안 제적인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게됐다.

해당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근 정치인들의 성추행, 성폭행, 미투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이 사건은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해 많은 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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