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병 휴직자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 허용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하나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나은행이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 중 전직 의사가 있는 직원들은 오는 22일까지 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병 휴직자도 한시적으로 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최대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준정년 특별퇴직제’는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 근무한 일반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조기 전직 제도이며, 지난해 1월 구 외환은행과 인사 및 복지 관련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환은행에 있던 이 제도를 흡수·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이를 시행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미래를 미리 대비하게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세대교체를 통해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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