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현지조사 결과 동 사건의 주모자 H씨는(E의원 대표) 4명의 고용의사를 고용하여 수원, 안산, 평택 등지에 다수 병원을 개설, 자신의 친·인척 및 전·현직 동료 의료인 등 250여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인근 소재지 약국과도 담합하는 등 약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대규모의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한 진료내역통보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개인의 불합리한 진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내역통보제도와 수진자조회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동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07년 3월 진료분 이후부터 허위 청구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 2007년을 허위청구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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