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낙지. 조피볼락, 쥐노래미등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25일까지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기간·체장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금어기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역 순회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현행 금어기로 설정된 품목에 대한 현실성 여부와 어업인이 제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지 어업실태를 점검하고, 품종별 산란시기 등 생태에 관한 전문가 브리핑 및 어업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금어기 설정의 현실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지역별로는 서해안 지역에서 꽃게, 참홍어, 민꽃게, 멸치, 쥐노래미 등 5개품목을, 남해안에서는 문치가자미, 도다리, 쥐노래미, 낙지, 능성어, 농어, 조피볼락, 볼락, 돌돔, 꽃게, 전어 등 10개 품목에 대해 논의한다.

또 동해안에서는 붉은대게, 대게류, 전어, 코끼리조개 등 3개 품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개선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2007년 현재 포획금지기간·체장으로 설정된 품종은 모두 59종에 이르며, 수산과학원에서는 매년 ‘수산동식물 품종별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과학적 근거 제시와 어업인의 살아있는 현장 실태를 상호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회복을 위한 정부와 어업인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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